세종시, 전국 첫 조례제정 … 성실체납자 인센티브 제공

세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방세 상습체납자의 시정참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30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상습체납자에게 산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금지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12년 의회 정기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에 따르면 성실납세자는 시세의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계속해 연 3건 이상의 시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해야 한다.

이 중 읍·면·동장의 추천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시 금고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인하나 수수료 면제, 성실납세자증서 교부, 명단공개, 세무조사 면제 및 시정참여 기회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조례는 시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시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이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일 때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기본법(제65조)의 관허사업 제한의 취지와도 부합된다.

윤호익 시 행정복지국장은 "조례가 시행되면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 세계적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의 시민의식 거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종윤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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