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농업용 창고와 동식물 관련시설의 개발 허가 심의 대상이 완화됐다.

 시는 7일 "지난 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종전 규모에 관계없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했던 소규모 시설이 별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대상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18호의 창고(농·임·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한정)와 제21호의 동·식물 관련시설(도축장·도계장 제외)로 토지형질변경 면적 660㎡ 미만 개발 행위다.

 그동안은 소규모 농업용 창고 건축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허가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불만이 많았다.

 조흥순 시 도시계획담당은 "심의대상 완화로 관내 개발 행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농업용 창고 인허가가 더 신속하게 이뤄져 주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종윤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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