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교육감 신정균)은 9일 오후 2시 조치원 신봉초등학교에서 소속 지방공무원 41명을 대상으로 1회 법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행정절차법의 이해를 통해 교육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 운용 능력과 이해력을 향상시켜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의는 법제처 안정임 사무관의 자치입법 실무 사례와 조창희 사무관의 자치입법 편집기 활용 방법 등으로 진행되었다.

전진석 정책기획담당관은 "우리 세종시교육청 소속 직원들의 법제업무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지속적인 연수로 향상시켜 고품질 교육행정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종윤 / 세종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