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10월까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잠자는 지방세가 5천545건 5천500만원에 이른다.
이중 93.7%가 3만원미만의 소액으로, 세종시는 지방세 납세자가 환급을 포기하거나 잊고 있는 경우 이를 돌려주고 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방세 포털싸이트(We-Tax) 또는 민원24 홈페이지를 방문, 미환급금 조회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시청 세정과(211-4055)에 전화로 본인의 금융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청에서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을 해당 납세자에게 향후 부과될 지방세에서 그 금액만큼 제하고 납부하는 방식으로도 돌려준다.
윤호익 시 행정복지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생업에 바쁘거나 알지 못해 찾아가지 못하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되돌려 주게 됐다"며 "시정운영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종윤 / 세종
홍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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