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해 노후 주택을 개축하거나 주거용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주택개량 보조사업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행위 제한으로 고통받고 있는 구역내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12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

 이번 법 개정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열악한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노후주택을 개축하거나 주거용 한옥을 신축하는 등 주택개량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토록 했다.

 시는 도로·하천정비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병행해 노후주택 개량 시 적극 홍보를 통해 제한구역에 사는 주민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토해양부가 지원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면 희망자에 대해 사전 조사를 실시, 내년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홍종윤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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