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행위 제한으로 고통받고 있는 구역내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12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
이번 법 개정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열악한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노후주택을 개축하거나 주거용 한옥을 신축하는 등 주택개량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토록 했다.
시는 도로·하천정비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병행해 노후주택 개량 시 적극 홍보를 통해 제한구역에 사는 주민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토해양부가 지원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면 희망자에 대해 사전 조사를 실시, 내년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홍종윤 / 세종
홍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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