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다음달 3일 열릴 해단식에서 캠프 구성원들에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지원을 당부할지, 그리고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것인지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공평동 공평빌딩 5층에서 열릴 안 전 후보 캠프 해단식에는 본부장 이하 실장·팀장, 자원봉사자, 정책네트워크 내일 포럼 관계자 등 300명 넘는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일부 열성 지지자들까지 행사장을 찾을 경우 해단식은 대규모 집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 전 후보가 문 후보 지원 방법을 제안하고 참석자들에게 문 후보 지지를 당부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온다.

공직선거법 103조 상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제103조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며 "따라서 해단식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목적·시기·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다만 "지지자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는 자리라는 점에서 유권자들을 의도적으로 모아서 지지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통상적으로 (집회에서)누구를 지지하자는 결정을 하는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라 하기 힘들다"고 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단식이 마무리되고 캠프가 철거되면 안 전 후보는 대선투표일까지 자신만의 선거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다. 선거법상 예비후보자가 신분을 상실할 경우 선거사무소를 폐쇄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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