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관련 업무 전반에 걸친 부분을 진단하는등 이를 통해 공평과세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청원군이 추진해 온 세무 진단의 날 운영실적이 상당수 문제점을 노출시킨 것으로 드러나 종합적인 보완책이 뒷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원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읍 면 별로 2회씩 연 28회에 걸친 세무진단을 실시한 결과 모두 2백17건에 대해 종합토지세 과세자료관리 소홀등 현지조치및 주의조치를 내린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재산세를 제외한 기타 세목의 경우 징수결정및 수납관리를 재정통합시스템에 의한 처리하고 있으나 운영실태가 미숙하고 프린터기가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않아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등 수시분 징수결정분에 대해서는 전산입력의 소홀로 인한 자료구축의 미흡으로 통합시스템의 운용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체납액 관리분야는 세목별로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정확한 진단및 조치가 미흡하였고, 결손처리에 있어서도 당해 근거 서류의 미비와 과년도분 결손 요청금액이 징수부와 맞지 않는등 체납액 정리및 관리에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옥산면의 경우 인구밀집 지역인 아파트에 재산세 및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 출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지방세를 홍보하는가 하면, 내수읍은 자동차 관련 체납자에 대한 처분활동을 매일 아침 출근전에 실시, 번호판을 영치하는등 체납액 징수 홍보 효과를 거둔 모범사례로 평가받아 큰 대조를 보였다.
 이와관련 군관계자는 『세정업무 전반을 진단하여 취약부문과 미흡사례등의 보완개선은 물론 읍면간 환류를 시킴으로써 세정행정 행위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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