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6시~오후 4시 … 위치 선관위 홈피에

오늘부터 이틀간 부재자 투표소 투표가 실시된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충북지역 부재자 투표 대상자 3만6천664명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고 13일과 14일 이틀간 부재자투표소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투표 대상자는 선관위가 발송한 부재자투표용지와 봉투 2종(큰 봉투, 회송용 봉투 각 1개), 신분증을 지참해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부재자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관위 대표전화 1390번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았지만 부재자투표 기간 중 투표를 하지 못한 선거인은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 가서 기표하지 않은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고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할 사람이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기표하거나, 부재자투표소에 오기 전에 미리 기표한 투표용지는 무효가 된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부재자투표용지에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12월 19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거소투표 대상자란 병원·요양시설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속기관·시설의 장이나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거짓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은 같은 법 제2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라 선거 6일전인 13일부터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 /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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