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새누리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미디어단장 윤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윤씨는 소셜미디어 업체 대표로 새누리당의 SNS 컨설팅 업무를 주로 맡아왔다. 현재는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국정홍보대책 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미디어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월께 여의도에 소셜미디어 업체를 차리고 직원 7명을 고용, 박 후보에게는 유리하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게는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리트윗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새누리당 선대위 조직총괄본부로부터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700~800여장을 전달받아 우편 발송하는 등 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들이 리트윗한 활동실적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위한 가계부채특별위원회 SNS 활동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 안상수 새누리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선관위는 윤씨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직원 1명에게 월 150만~200만원을 대선 후에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져 나머지 직원에게도 이와 비슷한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선관위는 새누리당 선대위의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사무실 임대료를 부담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전날 오후 6시께 윤씨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측을 돕기 위해 불법적으로 온라인 댓글을 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특별기동조사팀 19명을 여의도에 있는 윤씨의 사무실로 급파했다.

이곳에서 선관위는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2박스와 새누리당 입당원서, 박 후보 일정표, SNS 미디어본부 활동상황 보고서, 컴퓨터 8대, 노트북 1대 등의 증거물품을 수집하고 윤씨 외에 7명을 임의동행해 어젯밤 밤샘 조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윤씨에게 이같은 활동을 지시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에서 파악한 결과 당 차원에서 (윤씨에게) 지시를 한 적이 아직까지 전혀 없다"며 "(보고를 받았다는) 당사자인 안상수 위원장에게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임명장이 (현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봤는데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고 새누리당 관계자가 사무실을 불법으로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총괄본부장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무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선관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선대위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벌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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