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16일 경찰이 직원 김모(28·여)씨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댓글을 게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민주당이 제기한 국정원의 조직적 비방 댓글 주장은 사실무근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가정보기관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 직원에 대한 미행·신분노출·감금·주거침입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법행위가 있었으며 이는 정치적 목적으로 정보기관을 악용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감금 등 범죄행위 관계자에 대해서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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