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균형발전 조례가 통과돼 지역특화 발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날 세종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세종시의회 제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역 내 균형발전 촉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을 추진한 균형발전 조례의 본회의 통과로 지역별 특성화와 조화로운 발전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조례는 정기적인 균형발전 계획의 수립, 균형발전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및 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영 등을 다루고 있다.

 유한식 시장은 "지난 10월 균형발전계획 용역을 착수한 데 이어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 세종시 균형발전을 위한 체계가 완비됐다"며 "지역 격차를 해소뿐 아니라 지역별 특성화를 통해 시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조례가 공포되면 균형발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해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홍종윤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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