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일인 19일 18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현재 총 18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15명(15건)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날 선거법 위반 사건중 투표지 촬영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거일 선거운동(5건) ▲투표소 내외 소란행위(3건) ▲이중투표(1건) 등의 순이었다.

대구 중부 경찰서는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1투표소에서 기표후 휴대전화를 이용해 투표지를 촬영한 A씨를 검거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투표소 내에서 B후보가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내문을 양손으로 뜯어내 훼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소 관계자의 뺨을 2회 때린 C씨를 붙잡았다.

경기 포천경찰서도 투표소 입구에서 모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D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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