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7일 자신에게 매입한 업소 매매대금을 늦게 갚았다며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로 유모(27·무직·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98년 9월5일 오후 7시께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모 당구장에서 이모(26)씨가 자신에게 매입한 모 술집의 매매대금 5천만원을 제때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씨에게 2천만원의 이자를 요구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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