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는 20일 조치원청사 대회의실에서 신규 다중이용업소 대표와 명의변경 영업주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화재 시 초기 대응 ▶비상구 불법 폐쇄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중요성 ▶관련 법령 및 제도설명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영업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용객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해야 하고, 영업장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고서를 1년간 보관해야한다.

또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8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종석 방호구조과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에 화재 발생률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영업장 내 소방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유사 시를 대비,피난통로 등 비상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종윤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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