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당선인이 확정되면서 보험업계는 향후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행보에 긴장하고 있다.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금산분리 강화와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가 그 이유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규제하는 금산분리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한도를 10%로 설정하고 이를 매년 1%포인트씩 내려 5%까지 낮춘다는 게 세부 내용이다.

이같은 내용의 정책방향은 보험사를 통한 순환출자로 대주주(오너)가 계열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삼성·한화 등 대기업 계열 보험사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이나 한화가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보험사가 산업이 주축인 모그룹과 관계를 맺고 있어 해당 정책이 실행되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새로운 정부가 펼치는 정책이 보험산업을 위축시키는 방향이 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 중에는 현재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금융·보험사까지 확대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란 대주주의 적격성을 주기적(6개월마다)으로 심사해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결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이 제도는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되고 있고, 이 제도가 보험업권에 적용되면 대기업 계열 보험사들은 대주주가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은행법과는 달리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의 범위가 넓어, 이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의 대주주 범위는 너무 광범위해 은행과 같은 기준을 대기엔 문제가 있다"며 "새 정부가 합리적인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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