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사에 주로 사용되는 멀칭용 비닐이 정부의 무상수거 체제로 전환되면서 제대로 수거되지 않은 채 방치, 농촌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어 수거 장려시책을 시행하는 등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천군과 농민들에 따르면 농경지 폐비닐은 지난 98년까지 자원재생공사에서 일정액의 수거비용을 지급하고 수거해 농민들이 농한기 폐비닐을 수집, 자원재생공사에 납품했다.
 그러나 지난 98년 10월부터 농업용폐비닐에 대해 무상수거로 방침이 전환되면서 폐비닐 수거활동이 저조, 농촌마을 곳곳에 방치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빚어왔다.
 이로인해 농경지 곳곳에는 많은 폐비닐이 쌓인채 바람에 휘날려 나무가지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거나 무더기로 쌓여 있는 등 대부분 방치돼 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이 폐비닐이 방치되면서 충북도의 시책에 따라 올해부터 도비 30%, 시·군비 70%의 독자적인 예산을 확보, ㎏당 30원씩 일정액의 수거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나 농민들은 이마저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농민들이 폐비닐을 직접 자원재생공사까지 자가 운반해야 수거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다 수거비용이 너무 적어 아예 수거자체를 꺼리고 있다.
 이같은 사정으로 겨울철을 맞아 방치되는 폐비닐이 환경오염원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내년 농사를 위한 밭갈이 등 농사준비에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원활한 폐비닐의 수거를 위해 각 마을별로 수거실적을 평가해 시상하는 등 폐비닐 수거 장려시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올들어 30일 현재 4백80t의 폐비닐을 수거했다.
 한편 진천군 관계자는 『지난 98년 무상수거방침 이후 폐비닐로 인한 부작용이 심해지자 올해부터 충북도와 각 시·군이 농민들에게 일정액의 수거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폐비닐 수거를 장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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