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주민민원이유 이전요구 말썽

충주시가 공장설립자에게 창업승인을 내줘 놓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채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달라』고 요구, 공장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장 관계자 유모씨에 따르면 지난 9월 충주시로부터 충주시 금가면 유송리 산49-1 2천6백여평의 부지에 박스공장 창업승인을 얻었으나 시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현재 공사가 중단돼 있다.
 당초 유씨는 주민대표자들로부터 공장설립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며 시 관계자도 현지를 방문, 주민들로부터 별 민원이 없다며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공장부지 조성과정에서 일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자 담당 국장이 나와 주민들에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곧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이어 시 관계자는 공장측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해 공장신축에 문제가 있으니 다른 부지를 물색해 공장을 설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토목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던 이 공장은 현재까지 1개월째 공사가 중단돼 있으며 당초 올해내 준공 계획과 내년 봄부터 잡고 있던 가동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또 공장측은 시의 요구대로 다른 곳으로 공장을 물색하려 해도 이미 공장부지 매입과 조성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장설립 이전에는 별다른 민원이 없었으나 부지조성시 민원이 제기돼 어쩔 수 없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공장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미 공장부지 매입과 토목공사비, 인허가 관계 등에 수억원의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와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는 얘기는 억지』라며 『피해 발생시 마땅한 대응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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