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이기주의 심화 행정력 낭비 심해

최근 옥천군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무분별한 시위·집회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이는 사회 각계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각종 시위·집회가 무분별하게 개최되어 주민불편은 물론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
 특히 「시위하면 보상 있다」는 의식이 팽배하여 각종 민원해결이나 사업추진에 따른 보상 등을 노린 억지성 시위가 물리적 수단을 이용하여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집회,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간단한 신고만으로 가능해, 시위·집회 장소로 이용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에서도 업무와 관련한 시위·집회가 있을 경우 본연의 업무수행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옥천군 공무원 및 지역 주민들은 다수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집회 및 시위는 일정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시민단체, 행정공무원,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위·집회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다수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시위·집회에 대하여 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소음방지를 위해 시위·집회 소음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공권력 회복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구체적인 금지·제한 및 처벌규정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집단이기주의의 확산은 정부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질 높은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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