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심사때 8만원 큰 부담

태권도협회가 매년 수차례 치르고 있는 태권도 승품·승단 심사비용이 비싸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태권도협회와 학부모들에 따르면 현재 태권도 승품·승단비용은 매 심사마다 8만원의 비용으로 도내 2천여명의 학생들이 심사를 보고 있다.
 그러나 매월 태권도 학원비 6만5천원을 부담하는 학부모들로서는 심사비용으로 8만원을 별도로 내는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사용처 또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아 의구심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충북도 승품·승단 시험이 치러진 지난 2일 청주 사천동에 사는 학부모 J씨는 『요즘 초등학교에서 태권도를 배우지 않으면 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게돼 할 수 없이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있다』며『2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태권도 심사때는 원비를 포함하면 30여만원을 지출하게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태권도협회 관계자는 『승품·승단 심사비용은 태권도인의 복지기금과 충북 태권도회관 건립에 따른 기금 조성, 도·시 및 각 태권도협회 운영비, 심사당일 학생들의 도복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며『앞으로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협회측에서 승품·승단 심사비 사용내역에 대해 알려줘 학부모와 사범들간의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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