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서 수시 접수…1일 2만8천원
시는 15일 "여성농업인의 출산, 유산, 조산, 사산 등의 경우 농가도우미 1일 기준단가 3만5천원의 80%인 2만8천원을 지원,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한다"며 "연말까지 수시로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1천㎡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는 여성농업인의 경우 출산(예정) 전 90일, 출산후 90일(180일) 중에 45일을 이용할 수 있다.
농가도우미는 여성농업인이 직접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사무소에 추천을 요청할 수도 있다.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이주여성의 경우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해 지원이 가능하다.
임헌필 시 농업유통과장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업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정책으로 발전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종윤 / 세종
홍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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