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법인, 또 체납액 없는 마을을 대상으로 성실납세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음성군은 지방세수 확충 및 자진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체납세금 징수 협조 등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 마을을 대상으로 지난해 도내 최초로 실시한 성실 납세마을 지정제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군은 지난 10월 부과한 정기분 종합토지세 납기내 납부자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주민과 법인을 대상으로 3일 지방세 성실납부 경품추첨을 실시해 법인으로 감곡면 상평리 화성산업엔지니어링등 5개업체를 선정, 성실납세자 지정서를 교부했다.
 또 개인 당첨자로 음성읍 평곡리 최명환씨등 1백명을 선정해 선풍기와 농산물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세의 납기내 납부자와 체납자를 차별하는 공평세정을 구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군은 성실납세자 경품추첨과 함께 주민들이 지방세 체납액이 없거나 적은 마을을 성실납세 마을로 지정하기로 했는데 성실납세 마을에게는 성실납세 지정서가 수여되고 진입로 포장사업, 소하천정비사업, 경로당신축사업, 농로포장공사 등 주민 숙원사업이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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