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자료수집… 6건 모두 승소
음성군청 재산관리담당으로 재직중인 이기선씨(52·지방행정주사)는 금년도에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 2건을 비롯해 군을 피고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 1건, 개인을 피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손해배상 청수 소송 2건, 국가를 피고로 한 소유권확인 소송 1건 등 모두 6건의 소송을 모두 이겨 소중한 국공유 재산을 되찾고 지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특히 이씨는 개인이 국가나 군을 상대로 국공유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 뿐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국유지를 매입한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와 소유권말소 이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등 국공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 소중한 귀감이 되고 있다.
개별 부서에서 6건의 소송을 모두 승소로 이끈 것은 극히 드문 경우로 이 담당은 그동안 음성군의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법무통계 담당을 3년간 역임하면서 32건의 각종 소송을 통해 터득한 노하우와 오로지 소중한 나라 재산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끈질긴 노력을 해 더욱 귀감이 되고 있다.
이씨는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일제시대 문서를 찾기 위해 정부기록연구소 등 각 기관을 방문한 것을 비롯해 증인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수소문하였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현지조사 및 반론 연찬, 판례 검토,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등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관련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씨는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관리 노력과 함께 국공유 재산을 지키고 되찾는 소송 업무에도 혼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한다}며 {앞으로도 소송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권리를 되찾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종수 / 음성
kj21@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