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자료수집… 6건 모두 승소

국공유 재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 공무원이 옛 기록을 찾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끈질긴 노력으로 6건의 국공유재산 관련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는 기록을 남겨 공무원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음성군청 재산관리담당으로 재직중인 이기선씨(52·지방행정주사)는 금년도에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 2건을 비롯해 군을 피고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 1건, 개인을 피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손해배상 청수 소송 2건, 국가를 피고로 한 소유권확인 소송 1건 등 모두 6건의 소송을 모두 이겨 소중한 국공유 재산을 되찾고 지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특히 이씨는 개인이 국가나 군을 상대로 국공유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 뿐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국유지를 매입한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와 소유권말소 이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등 국공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 소중한 귀감이 되고 있다.
개별 부서에서 6건의 소송을 모두 승소로 이끈 것은 극히 드문 경우로 이 담당은 그동안 음성군의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법무통계 담당을 3년간 역임하면서 32건의 각종 소송을 통해 터득한 노하우와 오로지 소중한 나라 재산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끈질긴 노력을 해 더욱 귀감이 되고 있다.
이씨는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일제시대 문서를 찾기 위해 정부기록연구소 등 각 기관을 방문한 것을 비롯해 증인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수소문하였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현지조사 및 반론 연찬, 판례 검토,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등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관련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씨는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관리 노력과 함께 국공유 재산을 지키고 되찾는 소송 업무에도 혼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한다}며 {앞으로도 소송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권리를 되찾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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