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올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자금 4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내달 4일부터 오는 12월까지 분기별 자금 소진 시까지 10억원씩 총 40억 원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며,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건설업·제조업·광업·운송업(10인 미만) ▶도·소매업과 각종 서비스업(5인 미만) 등으로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나 사치·향락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 조건은 업체당 최고 3천만원으로 2년 거치 일시 상환일 경우 2.0%,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일 경우 1.75%의 이자를 세종시가 보전해준다. 홍종윤 / 세종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