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지가 변동률 6.93%로 급상승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2.48%로, 전년도 상승률 5.38%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는 수도권 2.32%, 지방 광역시 2.54%, 시·군 2.77%가 각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올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8만 9천947 가구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고 관보에 게재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단독주택 가격 상승을 이끈 요인은 세종, 거제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과 서울 등 도시지역 원룸 등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을 위한 기존 주택매입 수요 등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도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울산(7.66%)과 세종(6.93%)이 급상승했으며, 경남(5.31%)과 부산(3.07%)도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반면 광주(0.05%)와 제주(0.95%), 대전(1.01%), 경기(1.49%)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세를 보였다.

일부 지방의 상승률이 두드러진 지역의 대부분은 개발효과가 컸던 영향이다.

세종은 정부중앙청사 이전 효과가 컸고, 경남은 거가대교 교통인프라 확충에 다른 개선(거제), 혁신도시(진주) 등이 가격에 반영됐다.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영향을 많이 받아 상승폭이 컸다.

서울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을 위한 기존 주택 매입수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표준단독주택 중 3억원 이하는 17만8497가구(94.0%),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9천512가구(4.7%),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1천283가구(0.7%), 9억원 초과는 655가구(0.3%)로 조사됐다. 박상연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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