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산림담당 "현장 방문 실측" 1㏊이상 즉보 규정도 어겨 부실 행정 비난

산림청 등 산림당국이 세종 금남면 부용리 불법 산지전용 의혹과 관련 언론보도 후에야 부랴부랴 사태파악에 나서는 등 산림행정 부실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불법 산림훼손이 자행된 곳은 세종시 금남면 부용리 산257-7번지 일대로 이곳은 지난 2012년 6월13일부터 12월30일까지 밤나무 식재를 위해 산 정상 목장용지와 붙어있는 임야 7만369m, 4.8㏊에 대해 벌채 허가를 받았다.

보도 이후인 지난 6일께 세종시청 산림담당이 문제의 불법 산지 전용지 현장을 방문, 실측을 하는 등 사태수습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도가 나간 후 산림 관계자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검증·실측을 통해 6000평 약 2㏊가 불법 훼손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앞으로 개발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 검찰에 기소해 사법처리 후 사방공법 등 설계를 통해 원상 복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런 부산한 움직임에 인근 주민들은 "산림개발 관계자들이 권력과 밀착이 없으면 근 3년간 산림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하는 일을 아무런 제한 없이 방치했다는 사실이 너무 이상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 했다.

아울러 상급기관인 산림청과 이 산림을 관할하고 있는 중부지방산림청 역시 수천 평에 이르는 불법 산림 훼손이 3년간 자행됐음에도 이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산림청은 언로 보도 후에도 사태파악을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세종시 산림담당에게 부랴부랴 불법 산림 훼손에 대해 사태파악과 후속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뒷북행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세종시 산림과 담당은 심각한 불법 산림전용이 자행되고 있는 데도 상급기관인 산림청과 관할인 중부지방산림청에 즉시보고를 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산림의 보호·단속에 관한 규정' 제8조 '불범사항에 대한 조치'를 보면 보호담당자는 불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사법업무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사법업무담당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관할기관의 장은 산림피해 상황을 산림사고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국립산림과학원장, 지방산림청장은 피해상황(산불피해는 제외한다)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즉시 보고해야 할 사항은 ▲도벌 또는 무허가벌채 10㎥ 이상 ▲불법 산지전용 1만㎡ 이상 ▲불법 토석채취 100㎥ 이상 ▲불법 수목굴취 30그루 이상 ▲기타 신문·방송보도 및 검찰수사 착수사건 등이다.

하지만 세종시 산림담당은 언론 보도 후에도 산림청에 즉시 보고를 하지 않는 등 불법 산진전용 면적과 사건을 축소 조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언론보도 후 산림 담당에게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법이 드러나면 후속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산림청에서도 불법 산지전용과 관련 위에 보고하는 등 상황을 파악한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산림관공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주민들은 "이는 뒷북 행정의 표본이다. 3년 동안 주민들의 지적을 모르쇠로 일관해왔다"며 "최근 언론 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산림개발 관계자들을 보며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인지 금권주의인지 분간이 안간다"며 혼란스러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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