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돌며 상습 절도행각 20대 영장

청주서부경찰서는 10일 가정집을 돌며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절도)로 이모(20·무직·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월29일 낮 12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모 빌라 윤모(52)씨의 집에 방범창을 뚫고 들어가 안방에 있던 윤씨의 금목걸이(시가 1백여만원 상당)와 신용카드를 훔친 뒤 인근 모 보석상에서 35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구입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10여회에 걸쳐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빌린 공사대금 갚지 않은 40대 건설업자 영장

청주서부경찰서는 10일 빌린 공사대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백모(43·건설업·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4월 하순 청원군 오창면 각리 오창과학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신모(40)씨에게 지급한 어음이 부도가나자 어음결제 대금 6백만원을 갚지 않는 등 같은 해 6월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신씨에게 빌린 공사대금 2천6백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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