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규정 개정 … 바닥기준 강화 등 대책마련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올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2012. 10월 입법예고, 현재 법제처 심사의뢰 중)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르면 내년 3월께 강화된 바닥구조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아파트 시공시 바닥두께 기준(벽식 210mm, 무량판 180mm,기둥식 150mm) 또는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층격음 50db)을 선택적으로 만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벽식과 무량판구조는 바닥두께 기준(210mm) 및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층격음 50db)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국토부는 층간소음 만족도가 높은 기둥식구조는 바닥두께 기준(150mm)만 충족할 경우 성능기준 적용은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바닥기준이 도입되기 이전에 건설된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정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환경부는 정희수 의원이 올 1월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거쳐 이 개정안의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국토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공동주택의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정해 고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5년 7월 아파트 바닥구조 기준을 도입했는데 최근까지도 층간소음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추가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박상연 / 세종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