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외도남 납치 폭행 일당3명 영장

청주서부경찰서는 11일 자신의 부인과 외도를 한 남자를 납치한 뒤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로 유모(22·무직·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씨 등 일당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6일 오후 1시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모 아파트 김모(27)씨의 집에서 유씨의 부인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승용차로 납치한 뒤 인근 술집으로 끌고가 폭행한 혐의다.


출장맛사지 빙자 윤락행위 일당 입건

청주동부경찰서는 11일 출장맛사지를 빙자해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윤락행위등)로 윤락업주 이모(31·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락녀 송모(26)씨를 같은 혐의로 출장마사지 전단지를 배포한 김모(25)씨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월19일 밤10시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모 여관에서 출장맛사지 스티커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한 김모(31)씨에게 윤락녀 송씨를 보내 윤락을 알선하고 송씨가 받은 화대 14만원 가운데 5만원을 챙기는 등 최근까지 모두 3백여회에 걸쳐 화대 1천5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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