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건축고시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도시미관 확보 등을 위해 건축심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건축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행복청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3층 이상의 단독주택과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의 건축물 등을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중·소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계획 단계에서부터 건축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행복도시에 건축적 우수성과 조화성이 크게 향상된 건축물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연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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