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기준 고화질·최첨단 강화 … 범죄예방 등 기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복도시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구현하고자 공동주택과 도로 위 방범 CCTV의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행복청은 현재 공동주택건설 사업승인시 41만화소(화면의 최소단위) 이상으로 적용하던 CCTV 설치기준과 도로 위 방범 CCTV를 고화질(130만 화소 이상, HD급)로 바꾸기로 했다.

고화질 CCTV가 설치되면 차량의 번호판이나 사람의 얼굴 등 작은 물체까지도 보다 선명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 공동주택 내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등 안전 사각지대의 범죄예방 효과는 물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복청은 고화질 최첨단 CCTV를 널리 보급하고 법제화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치기준은 당분간 권고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CCTV 설치기준 강화는 안전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진 요구 수준과 기술 발전에 따른 고성능 장비의 가격하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됐다.

한편 행복청은 앞으로도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첨단주택에 걸맞은 시스템을 점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박상연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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