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자기사건 재판과정 참관제' 시행 … '검찰 송치하면 끝' 피동·소극적 관행 탈피

26일 오후 3시. 청주지방법원 303호 법정에 청주청남경찰서, 진천경찰서 수사형사 5명이 찾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수사를 벌여 구속한 피의자의 재판과정을 참관하기 위해 법정을 찾은 것.

이날 청주법원을 비롯해 자신들이 담당한 사건의 재판이 열린 충주지원, 영동지원에도 수사형사 10여명이 직접 찾아 자신의 수사과정에서 문제점을 없었는지, 자신들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어떻게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는지, 검사가 어떻게 공소를 유지하는지 등에 대해 관심있게 방청했다.

이는 충북경찰이 그동안 형사소송법상 보조자 역할에서, 수사 주체로 나아가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자기사건 재판과정 참관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같은 참관제는 수사역량을 강화해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독자적 수사권 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자기사건 재판과정 참관제'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수사는 형사소송법상 수사보조자로서의 지위로 인해 "어차피 검사 지휘 받아 수사하는건데…"라는 관행으로 "송치하면 그만"이라는 피동적·소극적 수사행태가 잔존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송치 이후의 사법절차, 즉 내가 송치한 사건이 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법절차과정에서 어떻게 종결되어지는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급변하는 사법환경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못하는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주체로서의 지위도 부여되어 있는 만큼, 송치후의 재판과정에 대한 절차를 숙지해 경찰의 수사역량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

'자기사건 재판과정 참관제'는 자신이 담당해서 구속된 사건(고소·고발·인지 등 수사착수단서 불문) 중 1심 재판과정에 대해 법원의 재판과정을 직접 참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자신이 처리한 사건이 법정에서 어떻게 다투어지는지(재판장의 소송지휘, 검사의 공소유지 방법, 변호인의 변론 등)를 직접 방청함으로써 자신의 사건처리가 어떤 부분이 잘되었고 미흡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다.

재판결과 '피드백'을 통해 수사상의 과오를 분석, 공유함으로써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이 얼마나 당사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로 삼아 수사절차에서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현장교육을 통해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수사절차에서의 국민의 인권보호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윤우현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