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명품도시에 걸 맞는 반부패 청렴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세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28일자로 공포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공금횡령, 업무상 배임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비위정도,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등)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을 3회 이상하거나 성폭력·성매매 등 비위정도가 심한 행위를 한 경우 더 이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하는 등 징계처분 수위를 강화했다.

강화된 징계양정규칙에는 금품·향응 수수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처분 조항을 신설, 공정한 징계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이동환 인사조직담당은 "올해 정부 반부패 청렴도 평가에서 세종시가 목표하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데 이번 징계양정규칙 강화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세종시 공무원이 명품도시에 걸 맞는 한 차원 높은 공직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종윤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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