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제19대 총선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근태(61)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중 지난 14일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새누리당 이재균(59) 전 의원과 진보정의당 노회찬(56) 전 의원(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이어 세 번째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김모(5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며 김 의원과 김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7월 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사무소 유사기관 '계백운동본부'를 만들고 선거운동기간 전 지역주민에게 명함을 뿌리거나 자서전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김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을 모두 유죄를 인정해 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200만원, 부인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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