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갈등 해소책 마련
주요 내용은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동체 활성화 단체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단지 내외 주민 간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하고 자원 봉사프로그램 등을 통한 입주민의 참여 근거를 마련했다.
강성규 도시건축과장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장은 새로 만든 준칙을 참고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관리규약을 각 단지 특성에 맞게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종윤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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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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