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개별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우선돌봄차상위가구 등이며, 단체이용권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최근 1년 내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여행이용권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여행이용권 홈페이지(www.tvoucher.kr)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세종>
홍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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