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은 축산 농가에서 겨우내 쌓아둔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 공공수역의 오염이 우려돼 실시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농가 및 관련 협회 등에 규정을 사전에 알려 자율점검을 적극 유도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를 몰래 버리거나 부숙이 덜된 퇴·액비를 불법으로 야적하거나 살포하는 행위다. 점검 대상은 세종시 주요 하천 10㎞ 이내의 축사 밀집지역과 가축 분뇨를 다량 배출하는 축산시설, 과거 위반 사례가 있는 축산 시설 등이다. <세종>
홍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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