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연대, 공동대응책 마련
시는 공업배치법 개정시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비롯한 도내 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중이거나 미분양 산업단지(11개소 11백2만여평, 분양률 65%)의 분양 및 기업체 유치가 어려워지고 나아가 오창단지의 외국인 전용공단조성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청주경실련을 비롯한 청주상의, 청주시경제발전협의회,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충북참여자치연대 등 사회 및 민간단체와 연대, 공동대응키로 하는 한편 산업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참여의 장」에 오는 18일까지 반대의견을 집중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청주시의회도 오는 20일쯤 본회의에서 의원발의로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시 기존 업체도 수도권으로 재 이전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충북지역 산업육성 전략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반대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시의회는 공업배치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이같은 공동건의문을 채택, 정부 관계부처 등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청주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17일 되고 있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즉각 철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박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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