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연대, 공동대응책 마련

청주시와 시의회가 시민단체와 연대, 정부의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하며 공동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공업배치법 개정시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비롯한 도내 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중이거나 미분양 산업단지(11개소 11백2만여평, 분양률 65%)의 분양 및 기업체 유치가 어려워지고 나아가 오창단지의 외국인 전용공단조성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청주경실련을 비롯한 청주상의, 청주시경제발전협의회,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충북참여자치연대 등 사회 및 민간단체와 연대, 공동대응키로 하는 한편 산업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참여의 장」에 오는 18일까지 반대의견을 집중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청주시의회도 오는 20일쯤 본회의에서 의원발의로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시 기존 업체도 수도권으로 재 이전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충북지역 산업육성 전략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반대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시의회는 공업배치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이같은 공동건의문을 채택, 정부 관계부처 등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청주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17일 되고 있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즉각 철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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