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조성원가 초·중 20%, 고교 30% 공급

세종시 예정지역 내 학교용지공급 가액 문제에 대해 법제처의 심의결과 특례적용을 적용하라는 결정에 따라 학교설립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세종시 예정지역 내 학교용지 공급가액에 대해 법제처의 법령해석 심의결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 예정지역 내 학교용지 공급가액은 초·중은 조성원가의 2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30%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행복청 토지공급 지침의 적용 여부를 놓고 서로 의견이 달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다.

시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초·중학교 용지가격을 부지 조성원가의 20%(고교 30%)에 공급해달라고 요구한 반면 LH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훈령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을 들어 조성원가의 50%(고교는 70%)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행복도시건설청의 질의를 받은 교육과학기술부는 합당한 땅을 책정해달라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이번에 법제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라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이번 법제처의 학교용지 공급 가격 결정 해석에 따라 시교육청은 행복청 및 LH와 적극 협조해 첫마을 학교의 수용대책으로 추진되는 초·중학교 설립을 위한 토지를 우선 공급받을 계획이다. 박상연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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