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시급" vs "국민 사생활 침해 우려"

새누리당이 최근 방송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관련,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 추진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근 가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이 세계 3위 수준에 올라가 있고, 3천명에 달하는 전문 해커부대를 유지한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위기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 타워 구축과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2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회 쇄신법안도 있고, 사이버 테러 방지를 시켜야 하고, 북한 인권을 증진시켜야 한다"면서 "산업 재해를 방지해야 하는 법률도 있다"며 관련법 제정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사이버 위기에 편승해 사이버 사찰법, 사이버 감시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국민적 저항을 자초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국가기반시설을 사이버테러로부터 보호할 책무를 가진 기관은 국가정보원"이라며 "국가정보원이 그동안 국내 정치 사찰에만 전념하다가 제 역할을 못한 것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이버테러로부터의 위협"이라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또 "새누리당은 18대 국회에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과 함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도 시도했다"며 "이 법이 개정됐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시, 감청이 국정원에서 가능했을 것으로 민주당은 국민의 사생활을 극도로 침해할 수 있는 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사이버위기관리법 처리를 둘러싸고 극명하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여야간 갈등과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임정기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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