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을 맞아 불법 개인과외 교습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충북도교육청은 겨울방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도내 초·중·고생에 대한 불법 개인과외 교습과 올 대입 준비를 위한 고액 개인과외교습이 기승을 부리고 있을 것으로 지적되자 각 시도교육청에 집중 단속지침을 시달했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특히 지난주부터 대학별로 실시하고 있는 정시모집 논술.면접.실기 고사를 대비한 불법 개인과외 사례를 수집하고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에는 학원강사가 개인과외 교습자로 별도 신고 하지 않고 수험생의 집이나 학원이외 제3의 장소에서 개인이나 그룹 과외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8월7일부터 개인과외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미신고 과외를 단속하고 있으나단속실적이 기대에 못 미쳐 이번 겨울방학부터 본격 단속에 나서게 됐다" 말했다.
 한편 충북에서는 지난 8월부터 3건의 고액과외가 단속됐으며 전국적으로 57건에 달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