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민원인의 서비스 증대를 위해 도내 최초로 본청 민원실과 구·시청 민원봉사실에 무인 민원 자동발급기 각 2대씩을 설치하고 26일 개통식을 가졌다.
시는 지난 98년부터 꾸준히 전산화 사업을 시행,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행정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 제증명과 등기부 등본 등 6개분야 8종의 민원증명을 무인발급기로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시민 편의를 위해 법원과 협의, 등기부 등본이 전산화되어 무인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 받아야 하던 민원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 무인 민원발급기로 발급 가능한 민원은 토지대장 등본, 임야대장등본,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건설기계등록 원부, 자동차등록 원부, 수급자 증명원, 의료보호대상자 증명, 농지원부 등 8종이다.
시는 앞으로 필요에 따라 무인 민원 발급기를 공공장소로 이전 또는 확대 설치할 예정이며 야간에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관련법이 개정되는 대로 주민등록 등 ·초본과 호적 등·초본도 발급할 예정이며 늦어도 오는 2003년까지는 발급 대상 민원을 32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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