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상정 … 체계적 지원·지원 법적 근거 마련
이를 위해 18일 세종시의회에서 열리는 제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세종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을 상정한다.
시는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촉진·보호를 통해 지식재산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특허 활동 및 권리화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을 지식재산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은 ▶선행기술조사 ▶국내외 출원 비용 지원 ▶맞춤형 특허맵(PM) 컨설팅 지원 ▶3D 시뮬레이션 지원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지원 등이다.수시 지원사업(선행기술조사, 국내외 출원 비용 지원)은 연중 지원 접수한다.
정기 공모사업(맞춤형 PM, 3D시뮬레이션,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지원)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기업선정 실무위원회 등을 거쳐, 이달 말쯤 최종 수혜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관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지식재산권의 저변확대 등 지식재산 창출·활용의 전략거점으로서 필요한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세종시에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특허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홍종윤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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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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