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은 28일 세종문화원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학원, 교습소의 운영자와 운전자 8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연수를 실시한다.

이날 연수에서는 공단의 강사를 초청,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법정이수시간)으로 편성됐고 참석이 어려울 경우 별도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이수하면 된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용 버스·자동차 운영자와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관한 안전교육 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통안전 교육과 3년마다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박상연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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