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통한 농업 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2002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축산 및 원예, 특작분야의 농업법인 및 개별 농가로 농업정보화 교육을 3일 이상 이수했거나 농림수산 정보망 또는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경영체가 해당되며, 이달말까지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하는 사업비 한도는 1경영체당 평균 1천만원이며, 법인은 3백만원에서 최고 1천4백만원, 개별농가는 2백만원∼7백만원 범위내에서 총 사업비의 50%를 보조한다.
 지원자금은 경영진단 및 사업계획 수립, 재무관리, 가공, 마케팅,정보화 기술, 생산분야에만 사용할수 있으며, 이외의 시설과 장비구입,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수 없다.
 이밖에 자세한 문의는 시청 농업축산과(640-6302)또는 농기센터(640-66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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