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오상영 영동대 경영학과 교수

글로벌 경제의 불황이 이어지면서 빈부 격차를 느끼는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미 공동체주의적 사회학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유럽에서는 시장기구로부터 사회를 보호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등 국가와 시장이라는 전통적인 정치경제학적 이분법에서 동떨어진 '제 3섹터'라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국내에는 10년이 채 안 되는 걸음마 단계에서 각종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구조 또는 구성원의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하다보면 시장 메커니즘의 생산함수적 발전론이 중시되어 결과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모순에 빠져들게 된다.

특히 본격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국가에서는 사회적 약자 층을 후원하고자 하는 사회통합용 제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사회통합용 제도는 대부분 보편적 복지제도에서 시작되지만 쏟아 붇기 식이라는 편견이 팽대해지면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나타난 것이 사회적 경제조직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중요성이 대두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특히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업화 사업, 협동화 사업 등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의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부족하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 제도 그리고 정책은 99%가 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비율이 1% 미만의 대기업에 모든 시장을 내주고 있는 기형적인 산업 구조 속에서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미 중소기업청에서는 협동화 사업의 하나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의 사업자가 협동조합을 이루어 새로운 경제조직을 구성하여 협업적 사업을 할 경우에 파격적으로 무상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인건비 지원 등)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시스템은 국가 능력의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국가와 시민영역 간 협력생산체제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다양하다. 특히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던 비영리기관에 비해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 중심이 되어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사회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시각으로 오해하는 계층도 적지 않다. 실제로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취약계층, 자활조직이라는 공익적 역할이 크지만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해야 한다. 따라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자본건정성, 기업적 효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성과 효율성의 모순관계를 해결할 수 있어야 사회적 경제 정책을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군과 정부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 신뢰 속에서 국가의 후원자자적 역할이 빛이 나고, 민관협의 체계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해 말 서울시 사회적경제 부서에서 발표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원칙을 보면 특혜지원 억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정책 개발, 한시적 지원을 통한 협동조합의 자립성 제고를 내세우고 있다. 결과적으로 과도한 지원을 경계하고, 단계별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의 가이드라인보다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의 제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회적 투자기금 조성과 연계, 사회적 기업의 일관성 있는 중장기 지원조례의 제정, 사회적 기업 간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합리적 제도 마련, 지속적 대국민 홍보 및 취약계층 참여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우리 지역의 수요 시장에 맞는 사회적 기업의 전략적 지원 분야를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컨대 노인개호, 공동육아, 장제사업, 농가 및 중소기업 노동력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취약계층 노동력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동통합형 기업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