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건비 53억 추가교부 … 충북 4억여원 반영

속보=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 53억원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

부족 재원을 충당할 수 있게 된 지방자치단체와 예비 사회적기업들은 무더기 실업 사태만큼은 막을 수 있지 않겠냐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본보 4월 10일자 2면, 5월 1일자 1면, 14일자 1면, 15일자 2면, 21일자 1면>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87억원을 추가 교부했다.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사업비가 53억원, 사업개발비가 34억원이다.

정부는 (예비)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급증, 공약 이행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과 사업개발비 미교부 잔액을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가 추가 배정받게 되는 정부예산은 3억5천800만원. 정부와 지방에서 8대 2 매칭으로 이뤄지는 일자리창출사업 특성상 20%의 지방비를 포함하면 전체 추가 확보 예산은 4억4천700만원에 달한다.

충북의 올해 인건비 지원 당초 예산이 60억3천400만원이고, 이 가운데 44억7천100만원이 본예산에 반영된 것을 감안하면 추가 교부금을 제외한 부족예산은 15억6천300만원에서 11억1천600만 원대로 줄어든다.

여기에 당초예산 산출 근거에 포함된 456명의 인력 가운데 신규인력 120명을 선발하지 않으면서 4억8천만원을 추가로 확보, 부족예산은 6억3천600만 원대로 떨어지게 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약정기간이 끝난 (예비)사회적기업 16곳 35명의 인건비를 중단했고, 22일 진행된 5월 재심사에서는 14명이 스스로 재심사를 포기했다"며 "평균 20%에 달하는 중도 퇴사율까지 고려하면 인건비 중단 비율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경우 456명 가운데 220명에 달하는 무더기 실업, 사회적기업들의 반 토막 구조조정 사태는 막을 수 있다는 셈법이 가능해진다.

지자체 재정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가 이뤄지면서 충북도의 인건비 지원 중단 해결을 위한 물밑 행보도 적극적으로 변화했다.

복수의 (예비)사회적기업들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난달 재심사에서 탈락해 인건비 지원이 끊긴 사회적기업들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의 해고와 자체 고용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석은 두 가지로 나뉜다. 추가 지원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과 형평성 논란을 우려한 사전 현황 파악으로 보는 시각이다.

재심사 시기가 4월, 5월, 9월, 10월로 (예비)사회적기업마다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혜택이 하반기에 집중되면 4월에 먼저 심사를 받은 기업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도가 내심 걱정하는 부분도 이 지점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경에 대한 국회 의결 이후 곧바로 추가 교부가 이뤄진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반가운 일"이라며 "중도퇴사자와 재심사 포기자가 늘어날 경우 9월과 10월 재심사에서는 인건비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으로 무더기 실업의 충격이 완화된 가운데 예산부족을 이유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했던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는 충북도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 김정미

warm@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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