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지역, 주차장법 강화 여파

다가구주택에 대한 주차장법 강화가 예상되면서 전국적으로 다가구주택 신축이 봇물처럼 늘고 있는 가운데 충주지역에서도 다가구주택 신축 허가가 급증하고 있다.
 9일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충주지역 다가구주택 신축 허가 건수는 15건, 1백74세대로 나타나 전년도 12월에 한 건도 없던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충주지역은 예년의 경우 충주대와 건국대 등 대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다가구주택 신축이 주를 이뤘으나 이들 지역의 입주가 포화상태가 되면서 최근에는 시내쪽에서 신축허가가 늘고 있다.
 통상적으로 허가 신청이 드문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 신축허가 신청이 늘고 있는 것은 최근 다가구주택에 대한 주차장법 강화 논의가 이뤄지면서 앞으로 신축시 주차대수를 많이 확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부담을 느낀 건축주들이 주차장법 개정 이전에 허가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전국적인 추세로 특히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서 신축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심한 일손 부족과 함께 목수와 미장공 등의 일당이 10만원을 넘는 등 건설노무자들에 대한 임금이 급상승하고 있다.
 더욱이 다가구주택 신축 붐에 따라 전국적으로 유리 등 일부 자재가 품귀현상을 빚어 아파트 신축공사 등 각종 공사장에서 정상적인 공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충주지역에서도 일부 아파트 공사현장이 유리부족으로 베란다 샤시 등 공정을 맞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미 허가된 건축공사가 본격 시작되는 올 봄부터는 일손부족이나 건설노무자 임금 상승 등의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다가구주택 신축허가를 신청한 건축주중 상당수는 주차장법 개정을 우려해 우선 허가만 내 놓고 신축시기를 늦출 것으로 보인다』며 『타지역에서는 일손부족 등의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충주지역에서는 아직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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