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없으면 또 납부" 해명 요구

보은군이 95년 종합소득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를 뒤늦게 부과해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민 윤모씨는 최근 보은군 홈페이지 사이버게시판인「보은군에 바란다」에 『95년 당시 주민세를 6년이나 지난 뒤 부과하라며 독촉장을 보낸 것 너무한 것이 아니냐』며 군의 세무 행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윤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지 의문스럽다』며 『이는 당시 세금을 냈다고 해도 영수증이 없으면 또 세금을 내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윤씨에게 부과된 세금은 95년 당시 종합소득에 부과하는 주민세로 96년 7월 세액이 결정돼 영동세무서가 97년 1월 군에 통보한 소득세할주민세』라며 『이에 따라 군은 97년 4월에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3개월후인 7월에 다시 독촉장을 보낸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독촉장은 전국체납액 일제정리 지침에 따라 전 체납자에게 보낸 것이며, 윤씨에게는 97년 이후에도 여러번 독촉장을 보냈으나 본인이 받아보지 못하는 바람에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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