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러티브 보고서 <2> 예비 사회적기업 양적 성장의 그림자 <2> 충북진로교육센터, 새움

청소년 진로교육을 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새움'의 민창영(42) 대표는 직원이 곧 회사 경쟁력이라고 믿었다.

유능한 직원, 전문 강사의 역량이 쌓여야 진로코칭, 학습코칭도 할 수 있는 만큼 사업 초기부터 직원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직원들의 장점을 살려 누구는 성격유형검사, 누구는 진로발달검사(진로탐색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했다. 생산시설을 갖춘 제조업이 아니다보니 직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은 기업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물거품이 됐다. 지난달 진행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에서 4명의 인건비 가운데 2명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다보니 고용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던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교육 투자를 했던 회사도, 역량 있는 강사가 되려던 직원들의 꿈도 산산조각이 났다.

민 대표는 "교육 투자도 의미가 없게 됐고, 1년 남짓한 교육으로는 개인 경쟁력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회사와 직원 모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예산 상황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 "공공근로와 다를 게 뭐냐"며 쓴소리를 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만큼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 지원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이 제조업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회적경제 지원책을 보면 우선 구매제도가 있는데, 인증 사회적기업들 대상이지만 그나마도 사회서비스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더 어려운 거죠. 서울이나 제주에서는 사회서비스 형태의 사회적기업들을 바우처 사업과 연계하기도 하는데 충북은 그런 것도 없더라구요."

그는 도가 지난달 16개 사회적기업 인건비를 중단하면서 모든 기업에 대해 일괄 50%를 삭감한 것부터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충북도의 재심사 기준에 기업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을 두고 한 말이었다.

인건비는 중단됐고, 새움의 고민은 깊어졌다. 지난달 30일 계약이 만료된 직원은 퇴사를 시켰지만 3월에 입사한 직원마저 내보낼 수는 없었다. 민 대표는 "답답하지요. 가장 쉬운 방법은 빚을 내거나 제 월급을 가져가지 않는 것인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인건비 지원보다 사회적경제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말을 할 때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행정과 예산의 논리로 인건비를 중단하면 사회적기업들은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계획적 관리와 중단 없는 지원이 필요한 이유죠. 일자리창출사업의 목적에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괜찮은 일자리를 발굴하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기업들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가 물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지자체 로드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 의제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논의 테이블은요?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사회적기업 100개 인증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충북과 달리 원주 진로교육센터 '새움'에서는 5명 가운데 1명의 인건비만 중단됐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김정미

 

예비 사회적기업 새움은...

예비 사회적기업 '새움'은= 청소년 진로 지도와 자기주도학습 클리닉 등 심리 검사와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1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기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하며 사업구상이 시작됐다. 모법인 (사)충북청년센터에서 청년사업과 청년취업지원사업을 진행한 결과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원인은 진로교육에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 진로교육을 사업 형태로 진행하는데 사회적기업이 적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모법인에서 독립해 충북진로교육센터 새움을 설립하게 된다. (사)한국청년센터의 지부를 중심으로 설립된 새움은 현재 원주와 제주에서 진로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청주는 주식회사, 원주는 사회적 협동조합, 제주는 독자적 운영구조를 갖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