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8일 교육감실에서 시민감사관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5명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시민감사관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위촉, 2년동안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활동을 벌인다.

시민감사관은 내달 1일부터 교육감이 요청하는 각종 감사과정에 참여한다. 박상연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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